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기간은?

2021. 05. 08. 14:05

우리 회사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고용보험 측에서 지원해주는걸로 아는데요.

기간이 10일이 맞나요?

그리고 대위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종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대위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휴가시작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 제외하고 근로제공일 10일이며, 1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위신청 절차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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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배우자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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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 자체는 10일이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지급액은 5일치 통상임금 입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5. 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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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사업주 대위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
          ②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③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의 경우만 해당)
          ※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021. 05. 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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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상한액 한도)에 대해 그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10일이 맞습니다.

          2021. 05.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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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5. 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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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신분증과 확인서를 구비하셔서 고용보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를 작성하여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2021. 05. 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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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를 작성하여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2021. 05. 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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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급여지원은 5일만 유급처리 됩니다. 휴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2021. 05. 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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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분할사용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2021. 05. 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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