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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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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비자가 E-7이고,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로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들은 적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해당 외국인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5일치)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 가능할 경우, 필요서류도 아신다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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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7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인터넷상담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재직기간 무관)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090449313900422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등 사용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 5일치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주분과 이야기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