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 E7 비자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1. E9 근로자로 고용보험 중 고안직능보험료만 납부중입니다.(실업급여보험료 납부 안함) 이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E7 근로자인데 고용보험임의가입 대상자라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사례 모두 고용보험(실업급여 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 전액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어야 하며, 이때는 회사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