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감면명세서 작성문의(근로자유형)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작성중인데
가입당시 나이가35세 였지만,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다고하여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면 33세로 보아 당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년후 만기가 되어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작성중인데
근로자유형에 [ ] 청년 15세~34세, [ ]그외 중 체크를 해야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것에 체크하면 될까요?
가입당시 나이기준으로 체크하면 된다고 알고있긴한데
저의 경우 35세인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연령이 충족되어
가입된 케이스라 어느곳에 체크해야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군복무로 인해 청년나이로 인정된 것이므로 청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당시 만 34세 이하이므로 청년 15-34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