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시 근로자 유형 청년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5년형 만기되신 분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 및 세무서 문의했을때,
가입했을 당시 청년이고, 중소기업이면 90% 감면이 된다고 하였었는데요.
아래와 같을 경우, 가입당시 만 3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로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가입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생년월일: 1986/12/31
가입일: 2018/08/27
종료일: 2023/08/27
지급일: 2024/06/2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중소기업 +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감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소에서 중견으로 바뀌더라도 3년간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