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풋풋한하마291
풋풋한하마29123.04.04

입사할 때 회사가 중견기업이나, 다음년도부터 중소기업일때는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여부 문의

입사할 때 회사가 중견기업이나, 다음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변경(동일기업) 되었을 때는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소득세의 90%(연간 200만원 한도, 2022년

    귀속분까지는 150만원)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보다 자세한 사담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