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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소득세 감면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청년이라는게 기혼자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또 청년이라는 나이기준이 몇살부터 몇살까지 적용이 되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소득세 감면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하고, 다음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조특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호)

    1. 농업, 임업 및 어업 (2020. 2. 11. 개정)

    2. 광업 (2020. 2. 11. 개정)

    3. 제조업 (2020. 2. 1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20. 2. 11.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020. 2. 11. 개정)

    6. 건설업 (2020. 2. 1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 (2020. 2. 11.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 (2020. 2. 1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1. 부동산업 (2020. 2. 11. 개정)

    12. 연구개발업 (2020. 2. 11. 개정)

    13. 광고업 (2020. 2. 11. 개정)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20. 2. 11. 개정)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2020. 2. 11. 개정)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20. 2. 11. 개정)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3. 스포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 그리고 청년이라는게 기혼자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또 청년이라는 나이기준이 몇살부터 몇살까지 적용이 되는건지요?

    기혼자여도 상관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호)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8. 8. 28. 개정)

    결과적으로 직업군인의 경우 만 40세까지도 청년자격으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시 청년은 만15세~34세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인여부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중소기업이 감면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입니다.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기혼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매출)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0821&efYd=20200812#000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2.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령에서 빼줍니다.(최대 6년). 기혼/미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