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정확한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써,(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능)
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한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파악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중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기에서 얘기하는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1. 연속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인지??
2. 아니면 1개월씩 단기로 가입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
3. 마지막으로 월 임금 35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