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에 해당될까요?

2022. 06. 23. 14:52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

1. 만15세 이상~34세 이하

2.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거나 or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이하

전 직장에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13개월정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여 10개월정도 쉬고 다시 취업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12개월 가입 기간을 넘겼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에 해당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입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이란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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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에 해당되어 가입 요건이 되지 않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직 후 6개월 경과 후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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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12개월 가입 기간을 넘겼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에 해당될까요?

      가입기준 충족못하여

      가입불가로 사료됩니다.

      2022. 06. 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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