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재실업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장기실업급여 수급자이고, 실업급여인정 2차 중간에 입사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3개월 수습이있고, 오늘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근무했고 고용보험 12.16 취득 후 12.17 내일 자진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사이트에 취업신고는 아직 안했고, 제가 알기론 4대보험 신고 및 취업사실 신고하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8시간 일하고 내일 오전만 일하면 15시간 미만인데 이 경우 4대보험 및 취업 신고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면 실업 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12.16 취득 후 12.17 내일 자진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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