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도 최대한도가 있을까요?????

저녁7시출근 ~ 다음날 아침8시30분에 퇴근 입니다.

일하다 휴게시간을 가지고 일하다 또 휴게시간을 가지는 루틴으로 해서

총5시간을 쉬고있는데 (따라서 실근로 8시간30분+휴게5시간)

휴게시간 총5시간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나요?

휴게시간에도 상한선(최대한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도가 없다면

저녁7시 출근 ~다음날 아침8시30분 퇴근으로

근로계약을 했을경우 5시간이든 6시간이든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최소 보장해야 할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법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저 시간만 규정되어 있고 최대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유리하므로)

    2. 휴게시간은 많이 부여해 주어도 상관은 없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탈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모두 대기시간으로 취급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정리하면 실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맞게 근로자가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환경, 근로제공의형태에 따라 질문자님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실제로도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