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날 공휴일 여부 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9시출근-18시퇴근,월급제 직원 입니다.
올해 6월3일 지방선거일날 회사에서
투표를 하고 오되 대신 1시간 늦게 출근(10시출근) 하고
18시 정상 퇴근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선거날 출퇴근 여부는 회사 재량이기때문에 따로 수당은 없다고
회사에서 말을합니다.
제가 알기론 선거날은 법정공휴일이서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거나 , 출근을 한다면 오히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 월급제의경우 [기존월급+선거날출근한것에대한150%임금]을
더 추가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