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
공휴일 ~14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6/3 임시공휴일에 평소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20시30분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투표하러 다녀 올 시간을 사업장에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일 매일 야간근무로 사전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선거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해야합닏.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고 승인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