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선거일의 소정근로시간 외 투표를 독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일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적시해 놓지 않을 경우 근로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투표를 하고자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근로시간 외 투표를 독려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선거일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적시해 놓지 않을 경우 근로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투표를 하고자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근로시간 외 투표를 독려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