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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7

회사에서 총선 투표일에 일하라고하는데, 휴일대체근무를 강제시킬 수 있나요?

총선 투표일은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총선 투표일에 출근을 하라고하는데요. 휴일대체근무를 강제로 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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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거 없이 시킬수 없으나,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동의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