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시간 외 수당이 포함한 포괄 연봉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월 9일 법정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근무는 시간 외 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 혹은 대체근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계약서 와는 법정공휴일 휴일근로 1.5배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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