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는 대체휴일 의 일급이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포괄임금제 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현근무지에 근로자는 50명 이상이며 주5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국가에서 지정한 대체유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는데요.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포괄임금제 이므로 대체휴일 대한 일급은 따로 지급이 안되고 하는데 일급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포괄임금제 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현근무지에 근로자는 50명 이상이며 주5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국가에서 지정한 대체유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는데요.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포괄임금제 이므로 대체휴일 대한 일급은 따로 지급이 안되고 하는데 일급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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