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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1년씩 계약)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국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국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공휴일 수당을 저렇게 일정한 퍼센트로 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매월 공휴일 날짜가 다르니 공휴일이 많은 달은 그달에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보다 적게 지급하게 될 것이고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정해진 수준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 계약서상 공휴일 근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 및 수당의 범위내에서는 공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처럼 국공휴일 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함된 시간 한도 내에서는

    추가 수당 요구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