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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61
눈부신다향제비16124.01.24

근로계약서입니다.포괄임금제가 맞나요?


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정도 일하고있습니다.

공휴일수당을 지급받지못하고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기때문에 일당에 포함되서 지급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서가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맞나요?

공휴일수당 지급받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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