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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리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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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상용직_포괄일당 산정- 각종 수당 포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당직(한달단위 근로계약작성)으로 일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여쭐데가 없어 도움을 구합니다.

첨부 사진은 제가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일당 16만원, 주5일 근무, 간혹 토요일 근무 있음)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포괄일당에 대한 계산시 국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의 포함이 합법적인 내용인지요?

2. 연차수당이 포함된 내용의 포괄일당 또한 합법적인 내용인지요?

3. 연차수당 포함이 합법이라면, 저렇게 연차수당으로 포함된 일당을 받았는데, 제가 연차 사용을 요청할경우,

일당에 포함된 연차수당 (5,127원*한달치) 의 금액만큼 제가 토해내야 하는지요?

4. 3에서 제가 통해내야 한다면, 일당에 포함된 수당 * 며칠분을 토해야 할까요?

답변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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