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2021. 07. 05. 15:27

근로계약서

연봉에 연장근로, 연차수당 포함

아래는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노동 시간임

1. 월~금 45시간 근무

2. 오전9~저녁7, 휴게시간 12시~1시

3. 격주 토요일 7시간 근무

4. 4주 총 34시간 연장 근로

상기 노동시간 이외 추가 연장근로도 자주 발생

문의사항

사무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시 문제 없는지?

계약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데 표기 요청 후 연장 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위 사항들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시간 이외 추가 근무시간 발생시 근무수당 요구가 정당한지? 요구를 거부 한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인이상 법인입니다. 위에 표기 했듯 52시간 꽉채우는 주에 추가 근무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반드시 일정 근로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일부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그렇지 않다면 이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만약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미지급하면 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7. 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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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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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괄임금 형식으로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2. 이미 정한 연장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되어 한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7. 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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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격주 토요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52시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바,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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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

          사무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시 문제 없는지?

          1. 아직까지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데 표기 요청 후 연장 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2. 위 명시되어 있는 평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 토요일 격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세전임금이 기본 근로시간+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만약 위 사항들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시간 이외 추가 근무시간 발생시 근무수당 요구가 정당한지? 요구를 거부 한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 네. 위 명시된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추가로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법인입니다. 위에 표기 했듯 52시간 꽉채우는 주에 추가 근무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4.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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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는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21.1.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에서 2021.7.1일에는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주말도 포함해서 52시간을 계산하며,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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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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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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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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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에게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이 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1. 07. 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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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 적용 시 법 위반 여부는 월 급여가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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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추가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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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시 문제 없는지?

                          실무상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데 표기 요청 후 연장 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상 기본급외 별도 연장근로 표기가 안되어 있다면, 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항들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시간 이외 추가 근무시간 발생시 근무수당 요구가 정당한지? 요구를 거부 한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약정된 근로만큼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금액이라면 이보다 추가근로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는 정당합니다.

                          거부할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5인이상 법인입니다. 위에 표기 했듯 52시간 꽉채우는 주에 추가 근무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유연근무제 도입없이 7.1이후 1주 52시간 위반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 벌칙적용됩니다.

                          2021. 07. 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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