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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3.03.06

포괄임근제 계약서상 연장근로 시간 오기재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시간이 오기재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 월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 * 1.5 계산하여 포함)

급여 항목에 연장근로수당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 인사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로시간을 오기재 하였습니다.

정상 35시간으로 기재 되어야하나

52시간으로 계약서상 오기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실 연장근로가 월 35시간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10시간 미만)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또한 시급 * 1.5 * 35시간으로 정상적으로 포함하여 급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재계약 등) 새로 작성 할때 수정하여 작성 예정이긴 하나 혹시나

위 내용에서 근로자가 문제를 삼을 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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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35시간에 1.5배를 하여 약 52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문구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재된 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산방법의 오기재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오기재한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연장시간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오기재가 명백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