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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1.19

포괄임금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을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

연장근로수당 713,760 (시급 * 1.5 * 4.35 *10)

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노동부에 신고 했고,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줘야 하는 1시간 당의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한 시급 10,939*1.5 = 16,410 인지

2. 실질적인 통상임금을 (총임금-주휴수당) 기준으로 한 시급 15,041 * 1.5 = 22,560인지

3. 3,000,000/209 * 1.5 = 21,530인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3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노무 실무상으로는 1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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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어떠한 사유로 무효해서 사실상 기본급이라 본다면 3번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실무상이라도 1이 아닌 3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3백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므로, 3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고정OT수당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상시급은 1번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