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만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