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직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 질문드립나다
현장직 근무 중이며 포괄임금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5시30분 주 40시간 작성당시 연장이없는 회사니 포괄로 가자해서 작성하였고 바쁘고하면 가끔 몇시간 연장해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포괄임금 연장 수당 33시간 등 포함하여 연봉 측정하였는데 회사가 갑자기 출근 퇴근 시간을 늘리고 늦춰서 하루 10시간 매일 2시간 연장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려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시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나 연장관련 수당은 받지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괄 작성하였어도 받을수있는걸까요 매일 2시간 연장시 주 5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