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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가오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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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 질문드립나다

현장직 근무 중이며 포괄임금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5시30분 주 40시간 작성당시 연장이없는 회사니 포괄로 가자해서 작성하였고 바쁘고하면 가끔 몇시간 연장해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포괄임금 연장 수당 33시간 등 포함하여 연봉 측정하였는데 회사가 갑자기 출근 퇴근 시간을 늘리고 늦춰서 하루 10시간 매일 2시간 연장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려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시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나 연장관련 수당은 받지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괄 작성하였어도 받을수있는걸까요 매일 2시간 연장시 주 5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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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포괄임금(내지 고정OT)에 연장수당이 월 33시간분만 반영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이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33시간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러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임금구조나 계약서까지 상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인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포괄임금제(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정OT일 겁니다)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주10시간)이 고정Ot를 통해 예정된 시간보단 많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