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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21.11.24

생산직 포괄임금제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생산직 직원들을 포괄임금제적용해서 연봉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중 20:30까지의 연장근로(평일 : 매일 2시간) 월고정시간외수당으로 연봉계약서 별도기재

(매일 20:30까지 근무는 발생하지 않음, 연장근무시 20:30이후 시간부터 계산해서 수당지급)

가능여부, 문제 소지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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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어도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만큼 혹은 그 이상만큼의 고정수당은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의 경우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을 책정할 당시에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하여 액수를 정한 경우 매월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일정한 액수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는 합법적인 임금책정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포괄임금제는 임금관리의 편의상 회사측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생산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의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매일 2시간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시고 20시 30분

    이후의 근로 발생시 추가적인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