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 선거일 투표하고 출근하면 급여?
회사이구요 시급제이고 내일 투표하고 1시간 늦게 출근하면 유급으로 1시간 빠진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선거일은
2.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 지방선거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일에 불과하지만 공민권 행사 시간은 보장이 되므로 1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유급처리 근거)
2)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 되고 이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규정이 있음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발생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내일 투표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고 실제로 투표를 했다면, 회사는 해당 1시간에 대해 시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일한 시간에서 제외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내일 투표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고 실제로 투표를 했다면, 회사는 해당 1시간에 대해 시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일한 시간에서 제외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투표에 참여한 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1시간을 빠지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의 유무급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