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일에 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어ㅗ?

소규모 5인이하 기업에서 근두합니다.

선거일에 출근시 특근인가요? 평소와 같은 근무일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출근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 근무는 '특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소와 동일한 일당을 받게 되지만, 근무 시간 중 투표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문구가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른 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선거일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에 해당한다면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에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를 위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해당 시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