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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숭고한수선화
소규모 5인이하 기업에서 근두합니다.
선거일에 출근시 특근인가요? 평소와 같은 근무일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출근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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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 근무는 '특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소와 동일한 일당을 받게 되지만, 근무 시간 중 투표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문구가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른 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선거일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에 해당한다면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에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를 위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해당 시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