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투표한 선거일도 근무하면 휴일 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같은 빨간 날이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에도 해당 일자에 근무하게되면 5인 이상 기업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6.3 선거일은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6.3은 의무 법정공휴일이 되므로 이 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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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방선거일, 대통령선거일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시 법정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