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6.3 선거일은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6.3은 의무 법정공휴일이 되므로 이 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