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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관박쥐36
월~금 9시-18시근무(12시-13시휴게)
토요일은 격주근무 9시-12시로 근로계약을했습니다.
2026년8월15일 토요일이 광복절이라서 달력에 빨간표시가 되어있길래 당연히 쉬는날인줄 알았는데 8월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니까 토요일은 정상근무하고 월요일은 쉬어라는데 맞나요? 8월15일 토요일 광복절과 8월17일 대체공휴일을 각각 법정공휴일로 보아서 15일17일 둘다쉬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헷갈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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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모두 쉬는게 맞지만 어느날이든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