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주말 및 대체공휴일 급여기준 궁금합니다.

이번 광복절 8월 15일(토) 주말이였잖아요, 이때 공휴일 수당 기본8시간을 지급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주말이라 근무는 하지않았어요,

8월 17일(월) 대체공휴일 근무했어요 6시간 *1.5h 지급하면돼나요?

광복절이 주말이였는데 근무는 하지않았지만 기본8h시간 지급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것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대체 공휴일에 6시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제라면 6x1.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애초부터 휴무일이었다면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는 날과 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됩니다. 즉. 토요일 근로자가 없는 근로자는 이번 토요일은 그냥 무급이고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니, 이 날은 쉬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토요일 대신, 월요일 유급처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휴일이 됩니다. 즉 유급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7일(월) 대체공휴일 근무했다면 6시간 * 1.5h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도 무급 휴무일(예: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애초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날이므로 추가적인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