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애초부터 휴무일이었다면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