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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개133
호기로운물개13321.08.03

광복절을 대체한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중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올해 8월 15일은 일요일이지만 계약서에는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월요일 휴무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엔 근로를 제공하고 화요일 휴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자 일요일이었으나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정해져서

8월 15일과 16일 근무하고 화요일 쉬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제, 일당제인 경우

15일은 광복절이지만 정해진 근로일이라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16일은 대체공휴일로 정해졌으니

휴일근무수당을 추가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15일도 2.5배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광복절을 대체한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중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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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통상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므로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이므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매주 1일 부여하는 유급휴무가 공휴일이든 아니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일에 추가 근무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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