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지급 건 궁금합니다.중도퇴사자가 8월말일로 퇴사를햇어요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왔고 1월~ 8월 총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나왔습니다연말정산하듯이 소득세/지방소득세 이걸 정산을 해야하나요?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드리면서 현 회사에 연말정산할때 제출해서 정산하세요 라고해야하나요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처럼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or차감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수당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2025년 9월 1일 입사 / 2026년 8월 31일 퇴사회사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2025년 월차 3개발생 모두 소요 했고 2026년 연차는 몇개이며, 퇴사 시 정산해야할 연차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체공휴일 근무자와 휴무한 근로자 각각 시간계산이궁금합니다.17일(월) 대체공휴일에 근무한직원 6시간*1.5배= 9시간을 지급하는게맞는지 아니면 기본8h+가산된 9h = 17시근을 지급하는게맞는지요?그럼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직원은 기본8h시간을 지급하는건가요?그럼 1시간차이가나는데;; 어떻게 정리를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 시 근무적용 시간이 궁금합니다.저희회사는 기본시간192+주휴수당 35H 총 209시간으로 급여계산을합니다. 올해 3월 1일 삼일절과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이 모두 일요일이었는데, 각각 8시간을 유급시간으로 추가하여 급여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인 3월 2일과 5월 25일도 각각 8시간 유급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추가로 반영한 공휴일 8시간은 주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만약 중복 지급한 것이 맞다면 이미 지급 완료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주말 및 대체공휴일 급여기준 궁금합니다.이번 광복절 8월 15일(토) 주말이였잖아요, 이때 공휴일 수당 기본8시간을 지급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주말이라 근무는 하지않았어요,8월 17일(월) 대체공휴일 근무했어요 6시간 *1.5h 지급하면돼나요?광복절이 주말이였는데 근무는 하지않았지만 기본8h시간 지급해야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설현장 사업장적용및 개시신고및 업무 절차안녕하세요.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회사가 군부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공사금액은 약 3억 원, 공사기간은 1년이며, 기계설비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시공합니다.건설현장 업무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현재 하도급업체 직원 1명이 현장소장으로 근무 예정입니다.공사 시작 전에 저희 회사(원도급)에서 해당 현장소장을 본사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두었습니다.추후에는 현장에 일용근로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1. 현장소장의 4대보험 처리현재 현장소장을 본사 상용으로 취득신고해 두었는데,본사 상용으로 계속 유지하면 되는지,아니면 취득취소 후 건설현장(적용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일용근로자가 투입되면 현장소장은 상용으로 유지하고, 일용근로자만 건설 일용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개시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2. 일용근로자 신고현장에 일용근로자가 투입되면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원도급인 저희 회사가 하는 것인지,아니면 하도급업체가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근무일수 관리는 원도급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신고는 어느 회사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 퇴직공제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지,가입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간근무시간 209시간x12개월 - 2,508시간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월 기준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있어요,(기본시간174+주휴수당35)월 일수별로 차리로 매월 적게 일하고, 많이 일하기도 하기에 월별계산해서 연간합계/12해서 209시간을 하는데요,3월달에 3월1일 유급8시간+2일 대체공휴일 8시간 = 이러니 벌써 8시간이 초과가됏어요, 4~12월에도 주말 공휴일/대체공휴일 지급 건이 발생하게돼면 연간근무시간이 2,508시간이 넘어가는데이럴경우, 잔업수당/연장수당 이런 수당에서 공제를 해야하는건가요?아님 그냥 다 지급하고 초과분은 그냥 두는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월1일 (일요일) 유급휴일 8h시간 지급 및 대체공휴일 3월2일 유급휴일 지급건 궁금해요올해 3월 1일 삼일절은 일요일이고 근무를안해서 8h시간 적용안하고 3월 2일 대체공휴일에 쉬는날에 8h시간 적용해드렷어요,궁금한건 3월 1일이 공휴일이니 3월1일에도 8h시간 지급하고 3월 2일에 또 8h시간 지급하는건가요?정확히 한번반 지급하면돼는건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한달간 무급휴가직원 건강보험료 납입유예신청관련 문의입니다.2월1일 - 3월 4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본국으로 한달간 휴가를 갑니다.이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신청을 하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바,신청을해도돼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도된다고하더라구요.만약 회사 내부 처리 시, 2월달 건강보험료를 3월로 이월해서 정산하면돼는지아니면 2월 건강보험료를 무급처리로 직원부담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2024년 1월 24일 입사 - 2026년 1월 10일 퇴사 자 입니다.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에,저는 26.1.1일 기준15개의 연차수당 계산을하였는데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연차수당이 없다 하고 하는데이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 해주실수있나요?연차수당 지급이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