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지급 건 궁금합니다.

중도퇴사자가 8월말일로 퇴사를햇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왔고 1월~ 8월 총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나왔습니다

연말정산하듯이 소득세/지방소득세 이걸 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드리면서 현 회사에 연말정산할때 제출해서 정산하세요 라고해야하나요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처럼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or차감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 진행하듯이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이미 나왔다고 말씀하시는것을 보니 이미 그 과정을 진행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연중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연말정산처럼 여러 공제항목들을 적용할 수는 없고,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합니다.

    근로자는 이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신고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환급 또는 추가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