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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천인조1
흰천인조122.02.15

연말정산 관련 문의 - 중도퇴사자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고,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둘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차감징수세액을 전 직장에서 바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 정산 때 이직한 회사로 제출을 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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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간이로 근로소득을 정산한 후 환급액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정산된 차감납부세액은 중도퇴사한 회사를 통해 정산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은 급여에 반영이 되어 정산처리가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직접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을 수행한 회사에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