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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올해 3월 1일 삼일절은 일요일이고 근무를안해서 8h시간 적용안하고 3월 2일 대체공휴일에 쉬는날에 8h시간 적용해드렷어요,
궁금한건 3월 1일이 공휴일이니 3월1일에도 8h시간 지급하고 3월 2일에 또 8h시간 지급하는건가요?
정확히 한번반 지급하면돼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원래 근로일(한주 40시간 근무)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주휴일 중복시
1개의 휴일만 인정되므로 8시간분의 수당이 지급되면 되고 2일도 유급휴일수당으로 8시간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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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공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