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1) 애초에 소정근로일이나 휴무한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일 8시간 + 휴일근로(가산포함)6시간x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