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근무자와 휴무한 근로자 각각 시간계산이궁금합니다.

17일(월) 대체공휴일에 근무한직원 6시간*1.5배= 9시간을 지급하는게맞는지

아니면 기본8h+가산된 9h = 17시근을 지급하는게맞는지요?

그럼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직원은 기본8h시간을 지급하는건가요?

그럼 1시간차이가나는데;; 어떻게 정리를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대체공휴일에 6시간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8시간 분)+휴일근로수당(6시간*1.5=9시간 분)= 총 17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대체공휴일이어서 근무일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의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6시간x1.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1) 애초에 소정근로일이나 휴무한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일 8시간 + 휴일근로(가산포함)6시간x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고 쉽니다. 이 날 근로하게 되면 원래 받는 임금과는 별개로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시간을 일했다면 추가로 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었던 근로자는 이 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자에게는 그냥 무급휴일입니다. 만약에 2명 모두 소정근로일이었다고 하면, 근로한 사람은 합계 2.5배를 받는 것이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1배만 받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100%분에 더하여

    실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 근무한 시간 * 통상시급 *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