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무자 대체 휴무 시간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휴일에 근로한 직원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반 출근/ 오후 21시반 퇴근(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진 않은 상황)
8시 이후로는 2배 가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9.5시간은 1.5배/1.5시간은 2배로 가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2배로 가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11시간을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부여하지않았다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사용자 측의 묵시적이든 명시적 지시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를 인정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