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 시 근무적용 시간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기본시간192+주휴수당 35H 총 209시간으로 급여계산을합니다. 올해 3월 1일 삼일절과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이 모두 일요일이었는데, 각각 8시간을 유급시간으로 추가하여 급여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인 3월 2일과 5월 25일도 각각 8시간 유급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추가로 반영한 공휴일 8시간은 주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만약 중복 지급한 것이 맞다면 이미 지급 완료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