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 시 근무적용 시간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기본시간192+주휴수당 35H 총 209시간으로 급여계산을합니다. 올해 3월 1일 삼일절과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이 모두 일요일이었는데, 각각 8시간을 유급시간으로 추가하여 급여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인 3월 2일과 5월 25일도 각각 8시간 유급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추가로 반영한 공휴일 8시간은 주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만약 중복 지급한 것이 맞다면 이미 지급 완료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되므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라는 것이 그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복이 아니기에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임금근로시간과-743)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주휴일에 대하여 이미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추가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