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월급으로 지급하는 시급직 직원의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정규 시급직 직원의 경우 월 만근 시, 최저임금*209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기본 8시간 외에 연장, 심야가 발생을 하면 따로 수당 지급을 하고요.
궁금한 점은, 유급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배를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 최저임금*209시간에 그 달의 만근, 주휴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는거니 휴일수당 1.5배만 지급을 하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실제로 일한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도급직의 경우는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2.5배를 지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소정근로일에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2. 따라서 월급에 이미 하루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만을 월급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8시간의 휴일근로시간 이내라면 1.5배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급휴일 100%(월 급여209시간에 포함)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