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최저월급으로 지급하는 시급직 직원의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정규 시급직 직원의 경우 월 만근 시, 최저임금*209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기본 8시간 외에 연장, 심야가 발생을 하면 따로 수당 지급을 하고요.

궁금한 점은, 유급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배를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 최저임금*209시간에 그 달의 만근, 주휴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는거니 휴일수당 1.5배만 지급을 하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실제로 일한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도급직의 경우는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2.5배를 지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소정근로일에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2. 따라서 월급에 이미 하루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만을 월급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8시간의 휴일근로시간 이내라면 1.5배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급휴일 100%(월 급여209시간에 포함)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