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2022. 03. 30. 14:16

주 40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월급 나누기 209) 로 시급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니까 (월급 나누기 160)으로 하나요?

제 시급에 1.5배가 휴일수당인데 휴일수당 계산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대를 뺀 금액이 제 기본급이고 그 식대 뺀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 나눠서 시급 계산하는 게 맞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4.345주 로 계산한 뒤에 식대를 포함한 월급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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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 209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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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시급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간 까지 합산된 209시간을 가준으로 산출하는게 맞으며

      보통 시급을 계산할 때에는 식대가 실비지급이 아니라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포함된 통상임금에 208를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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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022. 03. 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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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월급 나누기 209) 로 시급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니까 (월급 나누기 160)으로 하나요?

          제 시급에 1.5배가 휴일수당인데 휴일수당 계산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 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여/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대를 뺀 금액이 제 기본급이고 그 식대 뺀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 나눠서 시급 계산하는 게 맞나요?

          >> 기본급과 식대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월급여액에서 식대를 뺀 금액이 기본급이 되며,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2022. 03.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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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위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라면, 해당 식비의 성질이 먼저 규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식사에 따라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되어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임금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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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액을 월 유급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므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정하시면 되고,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209로 나누시면 됩니다.

              2022. 03.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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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급에서 실제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월급제로 계약하셨다면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식대가 급여항목에 있는 경우 식대에서 38,288원이 초과되는 것을 합하여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 03. 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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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나누려고 하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 209를 하면 시급이 나옵니다.

                  나누려고 하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없고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160시간을 하면 시급이 나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식대가 실제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시급에 포함됩니다.

                  2022. 03. 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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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월급 나누기 209) 로 시급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니까 (월급 나누기 160)으로 하나요?

                    통상시급은 전자와 같이 계산하시면됩니다.

                    2022. 03.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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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시급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문의하신대로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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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급=월급÷209로 산정합니다.

                        월급에는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됩니다.

                        2022. 03.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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