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 12. 02. 10:05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부터 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발생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교대근무 예정입니다.

연봉에 이미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한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 하면

1. 급여 책정해 놓은 것과 별도로 시급*시간*1.5배를 줘야 하는건지

2. 아니면 이미 책정해 놓은 급여가 있으니 시급*시간* 0.5만 하면 되는지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번과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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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책정해 놓은 것과 별도로 시급*시간*1.5배를 줘야 하는건지

    2. 아니면 이미 책정해 놓은 급여가 있으니 시급*시간* 0.5만 하면 되는지

    이미책정해놓은 급여 중 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실제 공휴일 근로여부와 같은경우 문제 없으나,

    그러한 수당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휴일근로 (8시간이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12. 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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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한 직원이 : 휴일근로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8시간 이내이면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2. 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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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급여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12. 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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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OT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분의 OT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고, 사전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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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연봉계약을 하고 매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쉬는 경우라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시급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 x 근로시간 x 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①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1만원 x 8시간 x 1.5배 = 12만원 지급, ② 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1만원 x 8시간 x 1.5배)+(1만원 x 2시간 x 2배) =16만원 지급.

            2021. 12. 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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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와 별도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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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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