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시급제인 근로자가 토요일이 근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50% 모두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