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사업장적용및 개시신고및 업무 절차
안녕하세요.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군부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약 3억 원, 공사기간은 1년이며, 기계설비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시공합니다.
건설현장 업무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하도급업체 직원 1명이 현장소장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공사 시작 전에 저희 회사(원도급)에서 해당 현장소장을 본사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추후에는 현장에 일용근로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1. 현장소장의 4대보험 처리
현재 현장소장을 본사 상용으로 취득신고해 두었는데,
본사 상용으로 계속 유지하면 되는지,
아니면 취득취소 후 건설현장(적용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투입되면 현장소장은 상용으로 유지하고, 일용근로자만 건설 일용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개시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일용근로자 신고
현장에 일용근로자가 투입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원도급인 저희 회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업체가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일수 관리는 원도급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신고는 어느 회사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지,
가입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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