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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한달간 무급휴가직원 건강보험료 납입유예신청관련 문의입니다.

2월1일 - 3월 4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본국으로 한달간 휴가를 갑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신청을 하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바,

신청을해도돼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도된다고하더라구요.

만약 회사 내부 처리 시, 2월달 건강보험료를 3월로 이월해서 정산하면돼는지

아니면 2월 건강보험료를 무급처리로 직원부담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복직하는 때에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된 기간에도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