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간 무급휴가직원 건강보험료 납입유예신청관련 문의입니다.
2월1일 - 3월 4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본국으로 한달간 휴가를 갑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신청을 하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바,
신청을해도돼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도된다고하더라구요.
만약 회사 내부 처리 시, 2월달 건강보험료를 3월로 이월해서 정산하면돼는지
아니면 2월 건강보험료를 무급처리로 직원부담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2월1일 - 3월 4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본국으로 한달간 휴가를 갑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신청을 하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바,
신청을해도돼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도된다고하더라구요.
만약 회사 내부 처리 시, 2월달 건강보험료를 3월로 이월해서 정산하면돼는지
아니면 2월 건강보험료를 무급처리로 직원부담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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