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3개월~6개월 정도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될 때,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개인부담금까지 회사에서 납부가 되어야하나요?

육아휴직처럼

'건강보험-납입고지 유예(복직 후 정산)

국민연금-납부예외(가입기간 미산입)

고용,산재보험-중단'

되는것이 맞나요?

무급휴직 관련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고용 관계는 당연히 유지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자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사의 권유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금 산정,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 계산, 승진 소요 연수 등을 따질 때 이 기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복직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무급이라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근속기간은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4대 보험은 육아휴직과 유사하게 중단/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