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1년)을 한 경우 1년 중 80%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연차 15개를 지급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이나 사용자 허락하에 휴지한 경우는 일반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소정근로일 에서 제외하고
비례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출산휴가,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시 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고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1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
3.2번질문에 이어지는데요. 연차를 지급해야 된다면, 휴직 도중 퇴사를 하게된다면 그에 맞게 추가된 연차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휴가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4.회사 사정으로 임직원이 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 연차가 계속 쌓여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비례발생되는연차를 부여해야하며,
비례연차발생시 정상휴가일수+가산휴가일수x 소정근로일-제외기간/소정근로일 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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