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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1.12.02
휴직 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1년)을 한 경우 1년 중 80%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연차 15개를 지급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출산휴가,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시 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고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2번질문에 이어지는데요. 연차를 지급해야 된다면, 휴직 도중 퇴사를 하게된다면 그에 맞게 추가된 연차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회사 사정으로 임직원이 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 연차가 계속 쌓여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직 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3. 직전년도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간 휴직이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3.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회사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중에 퇴사하여도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 하면 됩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1년)을 한 경우 1년 중 80%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연차 15개를 지급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이나 사용자 허락하에 휴지한 경우는 일반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소정근로일 에서 제외하고

    비례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출산휴가,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시 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고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1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

    3.2번질문에 이어지는데요. 연차를 지급해야 된다면, 휴직 도중 퇴사를 하게된다면 그에 맞게 추가된 연차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휴가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4.회사 사정으로 임직원이 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 연차가 계속 쌓여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비례발생되는연차를 부여해야하며,

    비례연차발생시 정상휴가일수+가산휴가일수x 소정근로일-제외기간/소정근로일 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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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기간이 만 1년인 경우 해당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퇴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