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 08. 26. 17:43

1. 연차소진 or 연차수당
현직장은 비용 상 연차소진하는 것보다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사시 연차소진 또는 연차수당 선택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구에게 권한이 있나요?


2. 현직장 연차소진 중 단기직 근무 가능여부
현직장에서 퇴사일에 연차를 붙여 쓰게 되면, 연차소진 기간 중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다면 단기계약직(상용직)은 1개월 하고 싶습니다.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단기계약직(상용직) 근무할 것인데 이때 이전 직장 연차소진 기간 중부터 이중으로 근무해도 문제 없을 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한이기에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날에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사일 전 소진하고 싶으신 경우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퇴사일을 합의 하시고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심 됩니다.

2.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의 근로자라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연차소진하고 퇴사 후 재입사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인정될 것이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공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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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의해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현직장의 연차휴가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중고용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되는데 반드시 나중에 취업한 사업에 가입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현 단계에서 확답할 수 없습니다.

    2020. 08. 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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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퇴직후 연차를 붙여쓰는 것은 퇴사를 한 의미가 아니므로, 연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퇴사일로 잡고 단기간계약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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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2.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새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고용보험 취득신고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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