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연차소진 or 연차수당
현직장은 비용 상 연차소진하는 것보다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사시 연차소진 또는 연차수당 선택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구에게 권한이 있나요?
2. 현직장 연차소진 중 단기직 근무 가능여부
현직장에서 퇴사일에 연차를 붙여 쓰게 되면, 연차소진 기간 중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다면 단기계약직(상용직)은 1개월 하고 싶습니다.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단기계약직(상용직) 근무할 것인데 이때 이전 직장 연차소진 기간 중부터 이중으로 근무해도 문제 없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