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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너구리78
성숙한너구리78

1년 휴직자 연차 산정 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ㅠㅠ

(1) 1년이상 휴직하여 전년도에 근무를 아예 안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5년 1개월 만근시 1개 지급일까요?

(2) 사용자가 허락한 기타휴직(업무상외 질병 X, 법정외 육아휴직X) 도 출근율따라 비례지급인지 문의드립니다. (출근율 80% 미만)

  • 비례지급 사유가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도 비례지급인지에 대한 문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올해 1개월 만근하면 1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결근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면 실질소정근로일수(총 근로일수 - 휴직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근율 산정: 실제출근일수/실질소정근로일수 >=80%

    연차휴가 산정: 정상적인 연차일수 x 실질소정근로일수 /총 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