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일반적으로신속한수달

일반적으로신속한수달

25.01.15

근로자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1일 사용 시

근로자의 사정으로 주 중 1회(평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시

  1.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2. 1년 미만 근로자일 때 익월 월차 발생 여부

  3. 1년 지난 시점에서 연차 계산법

*근로계약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1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 사정으로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1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나, 1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만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일괄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이는 출근율이 80%이상 충족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일만 휴가를 사용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