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1일 사용 시
근로자의 사정으로 주 중 1회(평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년 미만 근로자일 때 익월 월차 발생 여부
1년 지난 시점에서 연차 계산법
*근로계약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근로자의 사정으로 주 중 1회(평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년 미만 근로자일 때 익월 월차 발생 여부
1년 지난 시점에서 연차 계산법
*근로계약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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