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1일 사용 시
근로자의 사정으로 주 중 1회(평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년 미만 근로자일 때 익월 월차 발생 여부
1년 지난 시점에서 연차 계산법
*근로계약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 사정으로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1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나, 1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만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일괄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이는 출근율이 80%이상 충족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일만 휴가를 사용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